국토부·공정위 "상한요율로 지자체 조례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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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 논쟁이 고정요율과 상한요율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고정요율제는 서민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상한요율제를 기본으로 한 권고안을 고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0일 "(고정요율제는)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어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0일 고객과 분쟁 해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고정요율'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개편안은 고가주택(매매 6억~9억원 미만, 임대차 3억~6억원 미만)의 기존 중개보수 요율을 절반 이상 인하했음에도 '상한요율'로 문구를 표시함에 따라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 개편안의 요율이 실제 중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고정요율이어야 하는데 '상한'이라는 문구를 붙여 소비자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협상의 여지를 두는 것은 결국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둔 것이니 요율을 확정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중개보수 요율제를 두고 논쟁이 일어난 것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도가 제출한 상하요율에서 고정요율로 수정 의결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거스를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검토의견에서 "주택이 고정요율제로 전환되면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미만의 고객은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져 현행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며 "중개업자간 가격경쟁을 봉쇄하고 서비스 등의 경쟁만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중개보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중개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는 고정요율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율경쟁, 할인혜택 기회가 박탈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또다시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와 전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