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종신보험은 해지시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순수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종신보험은 순수 저축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므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해도 해지시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이 보험기간이므로 적립금·이자를 자신이 수령하려면 반드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사업비와 보장에 따른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 기간이 정해진 정기보험(예 70세)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다만,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일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연금으로 전환하면 그때까지 적립금을 재원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상품이 있지만, 연금으로 전환하면 일반연금 보험보다 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나 사업비가 일반연금보험보다 높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 계약으로, 특약까지 종신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종신보험의 주 보험료는 평생 일정하지만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갱신주기마다 다시 산정되므로 갱신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점차 인상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