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수입정보 검증회의ⓒaT
    ▲ 해외수입정보 검증회의ⓒaT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작년 관세청에 '수입 가능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635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3일 밝혔다. 

    수입 업체가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품목과 규격이 다양한 수입 농산물 특성상 증거를 잡거나 제재하는 것이 쉽지 않다.

    aT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입 농산물의 산지 가격과 운송비용 등을 조사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품목별 전문가와 '해외수입정보 검증회의'를 거쳐 수입 가능 가격을 매달 관세청에 통보해왔고, 관세청은 이 수입 가능 가격을 통해 고시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 신고에 대해 심사를 진행, 저가 신고를 차단해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저가 수입 신고 방지로 관세 수입이 6213억원 증가했으며, 수입 농산물의 적정 가격 유통을 통한 국산 농산물 가격 지지 효과가 139억원에 이른다.

    냉동 고추의 경우 그동안 저가신고 관행이 많았으나 심사 강화로 수입량이 감소돼 국산 농산물 보호 효과를 보고 있다. 올해는 냉장마늘, 쌀 등으로 적용 품목이 확대된다. 

    aT 관계자는 "aT가 관세청과의 협력으로 세수 확대, 국산 농산물 가격 지지 효과를 얻어 협업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며 "현행 세액심사 대상품목에 대한 수입가격 분석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사전 세액심사 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력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