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명칭 통일 및 가입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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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단말기 지원금 대신 12%의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를 전화,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