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명칭 통일 및 가입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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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입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선택약정할인제도, 분리요금제 등 다양하게 표현되던 것을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기로 했다.'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그러나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가입 회피 및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제도에 대한 유통점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은데다 적은 수수료 정책과 조기 해지 시 수수료 차감 정책 등으로 인해 유통점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이에 미래부는 가입 절차를 간편하게 해 소비자가 직접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이통사들은 각 사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관련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이용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한다. 각 통신사별 대표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또한 12% 요금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만약 이통사·대리점·판매점에서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안내할 경우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적발된 곳은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조치를 받게 되며 대리점은 이통사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상의 제재, 판매점은 위반 회수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가 가능해 진다.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