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약정기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어
약정기간에 따른 위약금 비율 서로 달라
  • ▲ ⓒSK텔레콤 홈페이지
    ▲ ⓒSK텔레콤 홈페이지

단말기 교체수요를 낮추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작된 중고폰 요금할인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약정기간 선택의 폭을 넓혔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약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12%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들이 대신 매월 통신요금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월정액 요금에서 약정에 따른 할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2%만큼을 매달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약정기간이 지난 단말기로 재약정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급제폰·해외직구폰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이는 2년 약정을 해야지만이 적용받을 수 있어 이용자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데다 구형 단말 이용 시에는 2년이라는 기간이 다소 길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이에 미래부는 약정 조건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오는 15일부터 기존 2년 약정으로 요금할인을 받았던 가입자들도 약정기간을 1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 2년 아닌 1년으로 바꿔야 위약금 줄어
이처럼 미래부가 12% 요금할인에 따른 약정기간을 1년으로 줄인 만큼 2년 약정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은 1년으로 약정 기간을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12% 요금할인은 기기변경 외에 기간 내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약정기간이 2년인지 1년인지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2년 약정의 경우 1년 약정에 비해 위약금 적용 비율이 높다.

위약금은 이용기간 별 할인금액에 할인율을 적용한 다음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12% 요금할인 위약금은 현재 12개월 약정요금할인에 따른 위약금 비율과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KT의 월정액 5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가 9개월 만에 해지한다면 12%요금할인 적용 금액인 4950원에서 3개월을 곱한 다음 나머지 6개월 동안 받은 할인 금액에 50%를 적용, 모두 합한 금액인 2만97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으로 2년 약정한 KT 가입자가 9개월 만에 해지하면 3만8610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심지어 1년 약정으로 한 다음 또 다시 1년 약정으로 재계약 하고 1개월 만에 해지하더라도 2년 약정 후 13개월 만에 해지하는 경우보다 납부해야 할 위약금이 적다. 13개월 째에는 1년 재약정 시 4950원만 내면 되지만 2년 약정은 4만8990원을 내야 한다. 

한편 미래부는 12% 요금할인에 대한 정책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약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당 기간에 다른 요금할인 비율을 변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놨다. 

미래부 관계자는 "2년 약정이 부담스러운 이용자들을 위해 약정기간을 단축시켜 선택의 여지를 넓혔다"며 "당분간 12% 요금할인에 대한 해당 비율과 약정기간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부는 다음달 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의 지원금 지급 추이를 살펴본 후 12% 요금할인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번 산정된 요금할인율은 방통위가 정한 30만원의 지원금 상한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실제 사용할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된 것인 만큼 시장상황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참고

1년 약정을 기준으로 SK텔레콤·LG유플러스 위약금 비율은 가입부터 3개월까지는 약정할인 금액의 100%, 4~9개월까지는 50%, 10~12개월은 0%다. KT는 3개월까지 100%, 4~9개월 60%, 10~12개월 -10%로 10개월 이후부터는 납부하는 위약금이 다소 줄어든다.

2년 약정을 기준으로 하면 SK텔레콤은 6개월까지 100%, 7~12개월 60%, 13~16개월 35%, 17~20개월 -15%, 21~24개월까지 -40%다. KT는 △100% △60% △ 30% △-20% △-45%이며 LG유플러스는 △100% △50% △30% △-20% △-4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