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자체는 좋으나 몇 가지 시행 사항이 단통법에 위배"
  • ▲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 광고 화면.ⓒLG유플러스 광고 캡처
    ▲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 광고 화면.ⓒLG유플러스 광고 캡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이통사에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게 각각 각각 9억3400만원, 8억7000만원, 15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중고폰 선보상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해 시행하는 것이 아닌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 구입 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지급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 한데다 몇 가지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고지 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이통사들에 지적해 왔다. 이에 SK텔레콤은 1월 15일, KT 1월 22일,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자로 중고폰 선보상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방통위는 이미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한 SK텔레콤 18만4958명, KT 16만8601명, LG유플러스 20만6017명 총 55만9576명을 대상으로 각 사의 본사 및 유통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SK텔레콤과 KT가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S5-A 등 2가지 단말에 대해 책정된 공시지원금 15만40000원에서 21만원사이보다 11만9000원에서 14만9000원 정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선보상액의 18개월에 대한 여신 이자(3만원 상당),단말기 파손·분실 보험료(LG유플러스 1만원 상당)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도 추가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아이폰6·6플러스의 경우에는 지급된 선보상액과 추후 예상되는 중고폰 가격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방통위는 △단통법 제 4조에 의거, 이통3사가 공시한 지원금과 별도로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들에게 추가 경제적 이익 제공했다는 것 △같은 법 5조에 의거, 가입 조건으로 18개월간 특정 요금제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이용 또는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한 것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1항제5호 및 제42조에 의거, 위약금 부과기준 및 중고폰 반납조건에 대한 고지를 소홀히 하는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의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통3사로부터 위반행위를 중지할 것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은 단말기 구입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 가격을 책정해 미리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이통3사가 LG유플러스 제로클럽, SK텔레콤 프리클럽, KT 스펀지제로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