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 975건, 소송가액 466억 넘어
  • ▲ (자료제공: 민변두 의원실)
    ▲ (자료제공: 민변두 의원실)


    지난 4년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건수가 34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금 전체 청구에 대한 지급거절률은 1%로 드러났다.

    이는 보험소비자에 대해 하루 평균 200건의 지급거절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보험소비자 100명 중 1명은 보험금청구를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4개 생명보험사와 13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2011년 1월~2014년 9월)년간 총 34만7502건의 보험금 지급거절이 있었다.

    생명보험사 10만건, 손해보험사 24만건에 이른다.

    지급거절건수가 많은 보험사는 삼성-한화-교보(이상 생명보험), 삼성-메리츠-현대(이상 손해보험), 지급거절률이 높은 보험사는 AIA-KDB-동양(이상 생명보험), 흥국-메리츠-한화(이상 손해보험) 순으로 밝혀졌다.

  • ▲ (자료제공: 민변두 의원실)
    ▲ (자료제공: 민변두 의원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제기한 보험사의 채무부지급 소송은 975건(생보 120건, 손보 855건)으로 소송가액은 466억여원(생보 148억, 손보 31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와 지급할 보험금을 무리하게 깎으려는 행태가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보험에 대한 신뢰까지 깎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병두 의원은 “보험금 지급거절과 같은 보험사의 행위들이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약 8500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