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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두산이 외부 회계감사를 거쳐 19일 공시한 2014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현재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50% 밑으로 떨어졌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기 위해선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결산 결과가 확정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주회사에서 빠지게 된다.
㈜두산이 지주회사의 지주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업형 지주회사의 특성 때문이다. ㈜두산은 사업형 지주회사로 그동안 산업용 지게차 사업, 연료전지 사업 등을 인수하며 사업 부문을 키워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2009년 66.1%였던 지주비율은 2012년 54.6%, 2013년 51.6%로 점차 낮아졌고, 지난해엔 47.8%까지 떨어졌다.
㈜두산이 자체 보유 사업들을 성장시키면서 자산이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계열사들에 대한 보유 지분 등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지주회사로 불리지만 않을 뿐 종전과 변화는 없다는 것이 두산측의 설명이다. ㈜두산은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서면투표제 등을 유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손자회사 등 계열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금지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자회사 최소지분율 기준 등도 계속 준수할 예정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두산의 사업 부문이 커지면서 자산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지주 비율이 낮아졌다"며 "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주 회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 전환 이후 진행해온 지배구조 선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