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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AJ렌터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1월 1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AJ렌터카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AJ캐피탈 주식 100%를 유예기간(2년) 이후에도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9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AJ렌터카는 아주엘앤에프홀딩스가 거느리고 있는 9개의 자회사 중 한 곳이며, AJ캐피탈은 아주엘앤에프홀딩스의 17개 손자회사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사를 자회사 및 손지회사로 둘 수 없다. 하지만 AJ렌터카는 AJ캐피탈 주식 100%를 보유해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아주엘앤에프홀딩스는 2011년 1월 일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AJ렌터카는 AJ캐피탈을 유예기간(2년)인 2012년 내에 매각해야 했다.

    아주엘앤에프홀딩스는 지난해 11월 비상장 자회사인 아주렌탈(AJ네트웍스)에 흡수합병되면서 지주회사 체제에서 벗어났고, AJ렌터카는 AJ캐피탈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AJ렌터카의 지주회사인 아주엘앤에프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AJ렌터카의 법 위반 행위도 자연스럽게 해소돼 시정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