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두산건설이 네오트랜스 지분을 해결하지 못해 조만간 검찰에 고발된다ⓒ뉴데일리 DB
    ▲ 두산건설이 네오트랜스 지분을 해결하지 못해 조만간 검찰에 고발된다ⓒ뉴데일리 DB

     

    두산건설이 지주회사법을 위반한 첫 대기업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불명예를 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법 위반에 따른 두차레의 경고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을 이르면 내달 초 고발할 예정이다.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 지분 42.86%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나머지 57.14%를 매입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두산그룹은 지주회사인 두산을 통해 두산중공업→두산건설→네오트랜스로 이어지는 지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네오트랜스는 민자철도인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두산그룹의 계열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100%룰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손자회사가 100%의 지분을 투자해 책임성을 높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측은 "지분을 매각하고 싶지만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컨소시엄 업체들의 반대로 특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두산건설은 지난 2012년 네오트랜스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철회됐다. 지난해 3월에도 재매각에 나섰지만 재무적 투자자인 산업은행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공정위는 조만간 두산건설 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고발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