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불이익' 거론 등 바짝 긴장…"누가 퇴출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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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롯데·NS홈쇼핑 등 TV홈쇼핑업체 3사에 대한 재승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 등으로 홈쇼핑 업계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이 수차례 '재승인 불이익'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5∼6월 사업 승인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3사에 대한 재승인 윤곽이 이르면 내달 나온다.

    홈쇼핑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으며 사업권을 연장하고 있는데,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각각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기존 승인이 만료된다. 이들 3개사는 재승인 심사를 위해 지난 6일 각종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재승인 심사에서는 이들 업체가 제출한 계획서를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5년간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 8∼10인으로 구성되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3개사를 대상으로 내달 중순 약 사흘간 심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퇴출당한 홈쇼핑 업체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지난해 홈쇼핑 업계의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업계에 만연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본보기 퇴출을 감행할 수도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제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항목을 배점을 150점에서 200점으로 늘리고,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배점도 60점에서 90점으로 늘렸다. 또 총점이 650점(1000점 만점) 미만인 경우뿐만 아니라 위 두 항목의 점수가 50%에 못 미칠 때도 재승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실현, 공정성·공익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년인 승인 유효기간을 2년까지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롯데홈쇼핑의 경우, 지난해 대표까지 비리에 연루돼 재승인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신헌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24명의 비리가 적발되며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헌 전 대표는 납품업체로부터 홈쇼핑 판매와 백화점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헌 전 대표와 함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직원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두 업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NS홈쇼핑은 전 직원 2명이 '카드깡' 업자와 손잡고 신용카드 허위 결제로 매출을 부풀렸다가 작년 검찰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홈쇼핑업계를 상대로 칼을 뽑아든 상태다. 

    지난해 9∼10월 홈쇼핑 6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한 공정위의 신영선 사무처장은 지난해 말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니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며 "그동안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했다"며 강한 제재를 시사한 바 있다.

    이들 업체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공정위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면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가 퇴출당할 경우 고용 직원과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까지는 조건부 승인을 해줬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위기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