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공·민자법인 실시협약 체결…2018년까지 9개 노선 적용
  •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내년 9월부터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내려고 정차하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 고속도로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도공과 민자법인은 내년 8월까지 차량 번호판 촬영을 위한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비롯해 통행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6개 민자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민자노선에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적용된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고속도로 이용자가 도공이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할 때 중간정산 없이 통행료를 목적지에서 1번만 내는 요금 징수 체계다. 현재 민자 고속도로는 별도로 요금을 징수하므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통행료를 정산하기 위해 정차해야 한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갈 때 지금은 운전자가 천안~논산 민자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기 위해 총 4번 정차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천안~논산 민자도로 풍세요금소와 남논산요금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정산하고 다시 목적지인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야 한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도입되면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고속도로에 들어온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때문에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광주요금소에서 1번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과 연료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56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