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에 재추진 방향 보고
  • ▲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재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재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되 재산에 대해서는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개선 기획단의 제안 모형과 같은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지난달 6일 "건보료 개편을 재추진하겠다"며 정부·여당 협의체 구성했다.

     

  • ▲ 건보료 개편 재추진 당정협의회ⓒ
    ▲ 건보료 개편 재추진 당정협의회ⓒ

     

    추진 방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확대하되, 성·연령·자동차·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금융·연금소득 등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충분한 소득·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확대할 뜻을 밝혔다.

     

    애초 기획단은 별도 종합소득 기준을 현행 연간 72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대상은 4만여명에서 27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안을 낸 적 있다.

     

    복지부는 "기획단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모든 가입자의 2015년 부과 자료를 활용해 기획단이 제시한 모형에 대해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3년 기획단을 꾸려 건보료 개편 방안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기획단 안의 공식 발표를 앞둔 지난 1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연내 개편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연내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