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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우리 기업에겐 초기에는 건설, 플랜트, 자원개발 분야에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경제회복 이후엔 소비재분야와 자동차 등의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이란 경제제재 해제 전망과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대(對)이란 제재의 최신 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2010년 9월 시작한 이란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근거하고 있다"며 "올해 6월30일까지 최종 타결이 되면 우리 정부도 그에 맞춰 이란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란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국내 기업들은 초기에는 건설, 플랜트, 자원개발 분야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이후 이란의 경제회복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소비재분야와 자동차 등의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2일 합의한 내용은 올해 6월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에 들어갈 주요 내용들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도 기존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기존 제재 내용은 상반기까지는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합의 시점에 대해선 "이란과 미국의 협상 의지가 높고 양측의 반대세력을 고려하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상황인 만큼 지금이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 최적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란은 6월 타결시 즉시 모든 분야의 제재해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등은 단계적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해제 범위와 속도에 대한 합의는 필요하다"며 "금융·경제분야 제재가 우선 해제된 후 핵·군사분야 제재가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근욱 서강대 교수는 '이란 핵협상 및 타결 정세 분석' 발표를 통해 "현재는 최종 합의문서가 없는 상황으로 정치적 성격을 가진 일종의 프레임워크"라며 "6월 30일은 합의를 위한 시한인 만큼 아직까지 합의를 위한 선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2~3개월 소요되는 핵무기 개발 시간을 12개월로 늘리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며 "핵 사찰에 대한 규정, 경제제재 해제 시점, 범위 등에 이견이 있는 만큼 합의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