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연장기간 등 소비자 구체적 동의 없으면 무효
  • ▲ 대출연장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은행과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은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 날, 은행창구 모습. ⓒ NewDaily DB
    ▲ 대출연장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은행과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은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 날, 은행창구 모습. ⓒ NewDaily DB

    [소비자 A]

    저는 B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출만기는 모두 지난 3월 10일이었습니다.

    대출 만기 직전인 3월 6일, B은행에서 “대출이 만기됐다. 기간연장을 하겠느냐”고 물어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입원에 경황이 없었던 저는 “3월 11일 은행에 방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3월 11일 은행에 방문하니, 은행 측에서는 대출을 1년 더 연장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저는 “B은행의 이자율은 타 은행의 유사 대출상품에 비해 높다. 이자를 낮춰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에 대한 합의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3월 16일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상환하고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B은행의 대답이 황당합니다. 대출 기간 연장은 3월 10일자로 이루어졌으며, 저는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거래를 종료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라는 겁니다.

    저는 전화통화에서 “은행에 가서 답변하겠다”고 했을 뿐, 결정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또, 이자율 합의가 되지 않아 대출기간 연장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는 데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B은행]

     임의로 대출 연장을 시킨 건 맞습니다만,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해주는 게 A 고객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담당직원이 전화로 대출기간 연장 여부를 문의했을 때, A 고객은 보류 또는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고 지점에 방문하겠다고 했고요, 방문 당시에도 이자율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을 뿐, 기간연장 자체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또한 정당합니다.


    [해설] 

    A 씨와 B은행 간의 대출 기간연장이 유효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처분이 적정한 지가 문제되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계약의 기간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이자율,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A 씨는 "B은행의 이자율이 타 은행보다 높다"며 이자율에 대해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간 연장에 대한 유효한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2010.12.14., 제2010-107호 결정).

    따라서 해당 대출의 기간 연장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B은행이 A 씨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