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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포통장 척결 현장 전문가 토론회'에서 금융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에 따라, 경찰 및 금융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적극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참석자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다, 대포통장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론회에서는 대포통장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뒷받침돼야 금융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의심거래자에 대한 신규 계좌 개설을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거절 근거를 법제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기범이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어렵게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할 때 추가 인증을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외국인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우체국처럼 통장을 새로 만들면 현금(체크)카드는 일정 기간 이후에 발급하도록 해서 신규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기동 금융사기예방연구센터 소장은 "대포통장이 사라져야 금융사기가 근절될 것"이라며 "통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을 비롯해 경찰청, 은행, 증권사, 금융업권별 협회 등에서 실무 전문가 50명 가량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