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산운용사 중점 검사사항 예고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 과정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대체투자 펀드의 운용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증권사 테마검사에서 ·해외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기존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 방식에서 더 나아가 투자 설명 절차 뿐 아니라 설명 내용에 환율 위험, 채권 특성 등 꼭 포함돼야 할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ELS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업계와 협의해 규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초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 거래를 한 자산운용사와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을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는 만큼, 채권 매매·중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으로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테마검사에서는 사전자산배분기준 준수, 자신 혹은 제3자 이익도모 여부,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금감원은 최근 특정금전신탁·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로 자금쏠림이 심화되면서 고객자산 수탁·운용과정에서 사전자산배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불건전영업행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금리시대를 맞아 부동산, 자원개발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펀드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기준, 펀드자금 통제, 투자 절차 적정성 등 펀드 운용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준법 감시 및 감사 활동을 하는 회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자체 검사 결과 적절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면 재조치도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자체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적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에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중점 검사 사항을 예고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검사 조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계의 관행 자체를 바꿔 금융투자업계에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