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 세미나서 교수들 우려 표해1위 사업자로의 시장 쏠림 심화는 소비자 후생 축소, 결합상품 경쟁도 막아
  • ▲ 박추환 영남대 교수.ⓒ뉴데일리DB
    ▲ 박추환 영남대 교수.ⓒ뉴데일리DB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5:3:2로 2002년 이후 13년간 지속돼 온 것에 대한 불만이 학계를 통해 터져나왔다.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지배력이 계속되면서 시장이 비경쟁적으로 굳어짐에 따라 경쟁이 어려워져 소비자 후생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장지배력이 이동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TV 등과의 결합판매 시장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1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 세미나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에 대한 우려와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박추환 영남대 교수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한 사업자에 의한 지배력이 높아 사업자간 경쟁이 어렵다"며 "이는 결국 요금경쟁 약화로 이어져 소비자 선택이 좁아져 소비자 후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3:의 점유율 고착화 구조로 인한 소비자 후생 손실규모는 균형적 산업구조(3:3:3) 대비 약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13년간의 누적 손실규모다. 

  • ▲ OECD 주요국 1위 사업자 수익 점유율 비교.ⓒ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OECD 주요국 1위 사업자 수익 점유율 비교.ⓒ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이통3사의 이윤구조는 점유율 격차에 비해 쏠림이 훨씬 심하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누적초과이윤 23조 중 93%를 SK텔레콤이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경쟁억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규제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여타 사업자들의 것과 동일시하고 사업자들의 경쟁행위인 만큼 문제 없다는 접근은 경제이론에서 의미하는 경쟁의 효율성 효과와는 무관한, 잘못된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행위가 다른 경쟁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소매 요금규제 유무와 별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금지하며 1위 사업자가 시장지배 여력이 없을 때 이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순히 규제 완화의 관점이 아닌,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졍 경쟁환경이 이뤄질 때까지는 사전규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밝혔다. 

    홍 교수는 "타 사업자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현 상황이 경쟁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데다 사후적 규제에 의한 경쟁 구조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합판매에 대한 사전 규제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를 위해 홍 교수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적 구조가 형성되기 전까지 사전적 결합판매 규제의 유지가 필요하고 현행 규제가 좀 더 경쟁 정책적인 관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