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3백만원 이하 과태료…국토부, 안전관리 이행실태 평가·공개
  • ▲ 건설공사 안전사고 현장.ⓒ연합뉴스
    ▲ 건설공사 안전사고 현장.ⓒ연합뉴스


    앞으로 건설공사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업자 등 공사 참여자는 이를 바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자를 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건설사고 개념도 명확히 했다. 건설사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정의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건설사고 통계를 내왔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는 물적 피해 사고는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건설사고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발주청도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그동안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안전관리 현장점검의 주체였다.


    시공자, 감리자 말고도 발주자, 설계자도 '건설공사 참여자'에 포함했다. 국토부 장관은 이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뇌물 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1년 뒤인 2016년 5월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