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법상 모든 증권 대상…연내 전자증권법 제정
  • 종이로 만들어진 실물 유가증권을 대체할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의 전자증권이 본격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증권은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유통이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증권발행 비용 감소, 실물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을 전자증권 도입의 취지로 꼽았다.


    자본법상 규정된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자화 대상이다.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자증권화된다.


    그러나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 등은 실물 폐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이 개별적이며 비정형적으로 이뤄지므로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증권의 매매 등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등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오류 회복 비용은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도록 하되 부족하면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해 내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 토의와 금융개혁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연내에 전자증권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