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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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5~2014년 국내 창업기업이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이다. ⓒ 중소기업청
    ▲ 2005~2014년 국내 창업기업이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이다. ⓒ 중소기업청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패자부활법'이 마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왔지만,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위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기업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5만855개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 2009년에는 5만6830개로 전년 대비 11.7%가 늘었고 2010년 6만312개, 2011년 6만5110개, 2012년 7만4162개, 2013년 7만5574개, 2014년 8만4697개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2013년 기준 41%에 불과하다. 창업 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는 실정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 주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면서 "중소기업계와 중소기업청,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 패자부활 필요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창업의 양적 증가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창업된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올리고 나아가 실패한 기업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재창업지원 확대를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