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전담 '단말기유통조사단', 단통법 시행 후 달라진 시장 반영해 업무계획 수립 중기존 2만4천건 시장장과열 기준 바꾸고 판매점 관리하는 사전승낙제도 등 관리체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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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시장 단속 강화에 나선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 시장에 변화가 일면서 기존의 단속 기준이 맞지 않는데다 지난달 시장조사 전담 조직인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신설된 만큼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방통위는 12일 이동통신시장 조사 전담 조직 '단말기유통조사단'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단통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그에 맞는 시장 관리를 위해 업무계획을 새롭게 짜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조사단은 이동통신 시장 조사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과열 기준부터 재정립한다. 

그동안에는 이통사들이 회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가입자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하루에 2만4000건 이상의 번호이동이 발생하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를 넘기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단통법 시행 후 가입유형을 차별할 수 없게 되면서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기변경 비중이 높아져 번호이동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또 소규모로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발생해도 일정 번호이동 건수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번호이동 건수만을 가지고 시장 과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시장 상황에 맞는 엄정한 기준과 함께 시장조사 발동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온·오프라인 이동통신 판매점을 관리하는 사전승낙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당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판매점들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명분아래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허가하는 '사전승낙제'를 도입했으나,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악성 불법 보조금 지급 현상에 대해 직접 나서기는 커녕 방통위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표인봉(불법 보조금 페이백), 현아(현금완납) 등의 각종 은어를 활용한 온라인·SNS 등에의 불법 행위 단속도 철저히한다는 방침이다. 

신 담당관은 "조직이 새롭게 꾸려진 만큼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기존과는 다르게 움직일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