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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액 규모를 늘리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연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1조 2000억원 늘린 5조 7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공급 규모를 각각 연 2조 원에서 연 2조5000억원으로, 미소금융은 연 3000억원에서 연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는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를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뒤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부업이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방안이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금리는 기존 대출상품 금리(미소금융 연 4.5% 이내·햇살론 연 10.5% 이내·새희망홀씨 연 10.5% 이내)와 동일하다. 기존 개별 상품 취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8월부터 대출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소액한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금리 차등 인하도 가능하다. 1인당 최대 월 50만원 이용한도(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 불가)를 제공하며, 후불 교통카드 기능 탑재 및 주유·통신·기타 가맹점 할인 등 부가서비스도 추가된다.
신청인이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면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이 24개월 성실 상환 조건을 만족시켰는지 확인한 뒤, 카드사 심사를 거쳐 발급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서민층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올해 5월 말 이전에 실행된 제2금융권 전세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증한도를 상향한다.현재 저소득층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때 인정하는 소득금액은 1800만~4500만원이지만, 이를 2500만~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연소득 1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달 말부터 전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임차보증금 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미소금융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현재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차상위계층 이하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규모를 확대해 LH공사 뿐 아니라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출금리는 연 2.5%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이뤄진다.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7등급 이하,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는 최대 5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대출해주며 최대 1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가능하다.
아울러 저소득 고령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효과가 상실되지 않도록 보험료도 지원한다. 연령 65세 이상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에게는 보장성보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사를 복지사업자로 선정한 뒤, 각 보험사가 대상자를 찾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보험료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사업수행기관(보험사) 선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저소득·저신용 장애인 대상 생계자금도 지원한다.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중 상환능력이 있거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되며 최대 1200만원을 연 3% 금리로 대출해준다.미소금융 지점에서 대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이 은행권의 일반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품도 나왔다. 성실상환자가 은행 일반신용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면 대부업이나 고금리 대출상품,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는 최대 3000만원을 연 9% 금리로 대출해주는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취급은행에서 정책금융상품 등 성실상환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심사하게 된다. 이는 올해 11월 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채무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에서 대상자 추천시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자가 3년 간 벌어 들인 인건비 중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25만원까지 매칭저축 지원해준다. 대상자는 저축액 일부를 채무상환에 상환하고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는 대상자가 원할 경우 자활근로기간 동안 채무상환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줄 수 있다.이는 시범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5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