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성실상환자 혜택 볼 수 있는 징검다리론 오는 11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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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해 오는 2018년까지 정책자금 약 22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9.9%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70만명에게 약 4600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인전문대출 대형 대부업체 36개사의 평균 대출원가가 최근 2년간 4.35%포인트 감소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5212억원)이 전년 대비 31.8% 증가한 점도 이번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최고 금리를 인하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연 4조 5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상품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서민들을 위해 긴급 생계 자금 대출 도입, 추가 금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긴급 생계 자금 대출을 통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정책상품을 약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들에게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사실상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거치기간도 부여한다. 

    햇살론을 성실상환할 경우 매년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미소금융은 3개월 이후 1.0% 포인트, 새희망홀씨는 매년 0.3%포인트 씩 추가 인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4대 정책금융상품을 3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도 오는 11월 출시된다.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더불어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 이행시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고 대출한도도 확대해준다.

    제2금융권의 현재 7~8%인 전세자금대출을 약 3~4%의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을 지난 2012년 11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한정했으나 올해 5월 말 대출까지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 결국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의 늪에 빠지는 '서민층의 악순환 고리'를 사전에 끊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생활과 연관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과 자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