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01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14개 항목과 38개 세부지침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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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201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임직원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선물·접대 금지 등 14개 항목과 38개 세부지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은 삼성의 5대 핵심가치인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특히 정도경영 항목에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담겨있다.

    먼저 삼성전자는 '반부패 및 뇌물방지 정책'에 따라 각 국가별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임직원은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거나 부정한 이익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의, 약속, 승인 또는 제공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해 일체의 선물이나 접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모든 임직원은 행동규범 가이드라인, 세부정책 또는 부패방지 법규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됐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정부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각 국가의 대 정부 활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금하는 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삼성전자 임직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행동해야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과 거래할 경우에는 삼성전자 공정거래 정책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부 정책 또는 해당 정부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경영진과 준법지원팀 의사전달 창구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정치적 활동에 있어 삼성전자는 개인의 정치 활동에 대한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한다. 정치적 활동 참여 결정은 임직원의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것이며 업무시간 외의 개인적인 시간을 사용해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를 방문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제품 및 공공정책에 대한 삼성전자의 견해를 나누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장려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전담 부서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를 선거 60일 전부터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5년에 임직원 행동규범을 제정한 바 있다"면서 "오늘날에는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점점 증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더욱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글로벌 임직원 수는 31만920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구개발(R&D) 인력이 7만398명으로 22%를 차지한다. 지난해 연구개발에 15조3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는 하루 4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