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두번째 법정대결에서도 이겼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또 이번 자사주 매각의 주 목적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가 아닌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KCC의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000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 손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한편 엘리엇은 주주총회 소집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에 항고심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