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선 전이라도 행정지도…안전사고 책임 전가 고흥군 개선 시급
  • ▲ 해수욕장.ⓒ연합뉴스
    ▲ 해수욕장.ⓒ연합뉴스

    앞으로 부당한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이 사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8일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지방규제 정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고질적인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13개 규제를 찾아냈다.

    유형별로는 상위법령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령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례가 80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 29건,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조례 2건 등이다.

    사례별로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과 관련한 '해수욕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5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어항관리 규정 등 수산 관련 조례 11건, 마리나 항만시설 관련 조례 5건, 연안관리 조례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바가지요금의 경우 지난해 소위 해수욕장법이 제정됐으나 해수욕장이 있는 전국 36개 기초지자체에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해수욕장을 찾은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욕장 사용료에 별도의 야영요금 징수 △해당 지자체의 요금표 미게시 △해수욕장 사용시간 미게시와 과태료 부과 등이 대표적인 불편사례로 꼽혔다.

    또한 전남 고흥군이 이용자 과실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 책임을 이용자가 지게 한 조례는 관리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례로 지적됐다. 경북 포항시가 해수욕장 시설 훼손 때 손해액을 시장이 계산하게 정한 조례도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사용료는 시·군·구 조례가 제·개정되기 전이라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재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여름철 대표적인 불만사항인 바가지요금이 여전한 것은 해수욕장 사용료나 운영 위탁사항 등이 지자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서"라며 "이번에 확인한 규제개선사항이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 밖에도 수산 관계 법령이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과태료보다 과도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조례 내용도 위임 범위에 맞게 고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