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제 등 생애주기관리 도입…국토부, 철도안전대책 내놔
  • ▲ 열차사고.ⓒ연합뉴스
    ▲ 열차사고.ⓒ연합뉴스

    앞으로 5명 이상이 숨지는 대형 철도사고가 나면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1억원 이하인 최대 과징금도 30배로 강화된다.

    철도차량에 대해선 등록제가 도입되고 전문정비업도 신설하는 등 차량 제작부터 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내놨다.

    혁신대책을 보면 우선 철도사고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대형철도사고 기준을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낮추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전국 14개 철도·지하철 운영사 대표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형 철도사고 과징금도 최대 1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높인다.

    기관장의 전년도 성과금을 반납하게 하고 사안에 따라 운영자 교체방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운영자가 흑자 경영을 이유로 안전에 소홀하지 않게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한다. 매년 철도 운영자의 노후차량 개선 등 안전투자 규모를 공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안전분야에서 인명피해 사고와 장시간 운행장애는 가중치를 반영해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철도차량에 대해선 제작에서 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먼저 등록제를 도입해 그동안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온 철도차량 2만2878량을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비용 절감을 위한 외주가 비인가업체를 통한 정비 불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철도차량 전문정비업도 신설하고 정비사 자격제도 도입한다.

    자동차처럼 차량 검사제를 도입해 철도차량 관리를 강화하고 구조변경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정비·사고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철도차량 2만2878량 중 20년 이상 된 차량은 4835량으로 전체의 21%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기대 수명이 끝나는 842대의 교체비용만 2조236억원으로 추정된다"며 "20년 이상 지난 노후 차량은 정밀진단을 통해 정부가 교체비용을 일부 부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안전운행을 위해 적정 유지보수 시간을 확보하고 운행 빈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총괄기능을 하는 서울 구로구 코레일 철도관제센터에 대해 국토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신설해 도시철도 등 14개 운영기관의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테러·방화 등 열차 내 범죄에 대비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역 등 주요 거점역에서 선별적인 보안검색도 시범 시행한다.

    음주금지 대상도 기관사·관제사에서 철도차량·시설 점검·정비업무 종사자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를 마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