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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각종 비리를 저질러 검찰 수사를 받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의 3개 홈쇼핑 업체를 재승인한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지난 5∼7월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 기간 미래부 등을 상대로 한 실지감사를 진행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최종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미래부가 이들 3개 홈쇼핑사에 다시 한번 사업 승인을 내주는 과정과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직전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로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4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재승인을 두고 많은 논란을 낳았다.
결국 롯데홈쇼핑은 현대·NS홈쇼핑처럼 5년의 유효기간을 다 받지 못하고 3년에 한해 재승인을 얻는데 그쳤지만 탈락을 전망하던 업계와 정치권 일부에선 이후에도 재승인 심사 과정에 '봐주기 의혹' 등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미래부가 이번 심사에 처음으로 도입한 과락제를 비롯해 12개 세부평가 항목에 정성평가가 섞인 것이 롯데홈쇼핑에 재승인을 내주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등이 있었다.
감사원은 이런 부분을 포함해 3개 홈쇼핑사의 재승인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