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내규에 반영돼 있지만 상품설명서에는 내용없어 문제
  • ▲ 금감원 양현근 부원장보가 금감원에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금감원 양현근 부원장보가 금감원에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고객에 대한 필수 설명사항으로 명시하고, 대출취급시 반드시 설명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와 상품설명서에 반영하고는 있으나, 설명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설명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면서도 상품설명서 등에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와 분쟁발생 소지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실행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수용실적이 미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결과 불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수용실적이 미진할 경우 시정조치토록 하는 등 엄정조치 한다.

일선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2016년 미스터리쇼핑 점검사항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암행 점검할 계획이다. 

  •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대상,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토록 추진한다.

    또한 차주 및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적용대상 확대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저축은행에 대해 기업 및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적용대상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을 정비하여 반영토록 권고하고 상품설명서 반영 및 홈페이지 안내를 지도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상품안내장 및 대출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사전 통지 등의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를 추진한다.

    현행 금리 비교공시 체계를 금융소비자의 니즈(needs)와 시장원리에 맞게 비교공시 관련 제도 정비 및 활용도 제고 등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검토하여 발표 예정이다.

    금감원 양현근 부원장보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인식변화 및 협조가 필요한 만큼, 금융업권별로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