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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액이 408만원인 A씨는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로 총소득의 9%에 해당하는 36만7200원을 낸다.
# 한달에 29억4529만원의 소득을 올린 B씨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A씨와 똑같은 36만7200원이다. 보험료는 소득의 0.01%에 불과했다.
소득차이가 무려 7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연금보험료가 같은 이유는 꽉 막혀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선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이 소득에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 각각 26만원, 408만원이다. 소득이 20만원이더라도 26만원으로 간주하고, 1000만원이더라도 408만원으로 간주한다.
199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상하한선은 22만원~360만원이었다. 그러나 상한선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월액의 변화에 연동해서 매년 2.3~3.7%씩 올리도록 했다. 그 금액이 지난 6월 408만원이 됐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의 소득증가에 비해서는 턱없는 수준이다. 실제 소득상한도달 가입자는 2010년 186만명에서 2014년 233만명으로 4년 사이 25%인 47만명이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대비 비율도 2010년 13.2%에서 2014년 14.1%로 증가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상한선을 421만원으로 하한선은 27만원으로 다시 조정했다.월 소득이 408만원 이상인 경우 월 900원에서 1만17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는 정도로 기대치에는 한참을 못미친다.
문제를 제기한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은 "월100만원 버는 사람은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는데, 월29억 버는 사람은 0.01%만 낸다. 비현실적인 소득상한선으로 인해 가입자의 국민연금액도 줄어들었다. 공평한 제도를 위해 서둘러 소득상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년전인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는 "전반적인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 소득상한선을 650만원까지 올리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소득상한선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체가입의 평균소득월액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은 과거 평균소득월액을 따져서 연금을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반영돼 평균소득월액이 올라간다면 전체 연금액도 따라 올라가게 된다.
최 의원은 평균소득월액 변화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월 20-만원의 소득자가 20년 가입할 경우 현재 평균소득월액(2,041,756원)에서는 매달 약 40만원씩 노령연금을 받게 되지만 상한선을 올려 평균소득월액이 300만원으로 올라갈 경우, 노령연금액은 월50만원으로 10만원 정도 더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