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여신전문회사 자동차리스 개선안 발표…업계 난색 표해

자동차리스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가 많게는 40만원 수준까지 대폭 낮아질 예정이다. 운영리스 이용시 중고차 반납시 가치하락 또는 계약 조건의 변화 등 풍선효과도 우려돼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게 실제 유리하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리스는 새차를 빌려 계약기간 동안 타다가 다시 반납하는 운영리스와 계약기간 후에는 사서 계속 타는 금융리스로 나눈다. 쉽게 말해 운영리스는 자동차 렌탈에 가깝고, 금융리스는 자동차 할부에 가까운 개념이다.

금융당국의 여신전문회사 자동차리스 개선안 중 가장 큰 부분은 중도해지수수료와 규정손해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예를들어 리스가액 1800만원의 차량을 60개월간 리스하기로 하고 계약한 후 마음이 바뀌어 반납하기로 했다고 치자. 기존에는 중도해지수수료가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이 적을수록 중도해지수수료도 낮아진다.

즉, 1일을 타고 해약을 하던지, 1년을 타고 계약하던지 1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면 앞으로는 1일후엔 10%, 1년후 9%, 2년후 8%, 3년후 7% 식으로 낮아지는 방식이다. 3년 후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하면 현행 108만원이지만 새로운 계산법으로는 75만원이 적용된다. 차액이 33만원 정도 생기는 꼴이다. 



  • 규정손해금도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자동차를 5년만 빌리는 운영리스로 계약했지만 마음이 바뀌어 반납하지 않고 금융리스로 바꾸고자 할 경우, 계약자는 규정손해금을 캐피탈사에 내왔다. 

    이 규정손해금을 계산할 때 미회수원금 기준으로 했지만 잔여리스료로 변경하고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미회수원금의 개념은 소비자들의 알기 어렵다. 잔여리스료는 월리스료에 잔여기간을 곱하면 쉽게 산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이해가 비교적 쉽다. 

    캐피탈사의 각종 수수료율과 손해금 계산법은 복잡하게 돼 있으며, 지금까지 규정이 없어 캐피탈사 마다 다르게 적용돼 있다. 일반적으로 미회수원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잔존가치를 포함한 다음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일부회사는 잔존가치를 포함하지 않는 대신 수수료율은 높개 책정하기도 한다. 

  • 복잡한 계산법을 이용해 회사마다 이익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자 계산법을 명확하게 하고 규정손해금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 

    <변경 예정인 규정손해금 계산법>
    현행) 미회수원금(잔존가치 포함) × (1+수수료율)=규정손해금

    개선) 잔여리스료 × (1 - 할인율) + 잔존가치=규정손해금


    예를들어 리스가액 2500만원인 차량을 36개월 동안 운영리스할 경우 계산해보자. 보증금 30%, 차량잔존가치 30%, 월리스료 530,464원으로 약정하고 1년 후 매입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따져보면 새로운 계산법이 47만4683원 아낄 수 있다. 


    기존에는 미회수원금에 잔존가치를 더하면 
    1960만1509원에 1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규정손해금이 2156만1659원발생하지만, 새로운 계산법인 잔여리스료를 적용해 할인율을 적용하면 1422만7200원에 할인율 4.5%를 적용해 잔존가치 750만원을 더하면 2108만6976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정곤 금감원 상호여신감독국 부국장은 "규정손해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납하기로 한 운영리스를 이용하다가 매입하는 금융리스롤 바꾸려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각사마다 산술방식이 달라 통일할 예정이며, 기존 손해금보다 낮아질 것이다"고 했다.

    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넘기는 발생하는 비용인 승계수수료도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줄어들 예정이며 중개수수료도 5% 이하로 낮아질 예정이다. 



  • 자동차리스가 주요 사업분야인 캐피탈사들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변경된 수수료계산법은 모두 수수료가 낮아지는 방식이다. 수수료가 캐피탈사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수익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되면 이를 보존하기 위한 풍선효과로 중고차를 반납을 할 때 가치책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고차 가격은 천자만별이고 차량상태에 따라 변화폭이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적용될 예정인 수수료 계산법으로 당장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주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득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용구조가 있는데 산술구조만 따져 기준을 정하다 보면 반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업계는 먹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하는 꼴이다"고 언급했다. 

    이외 "당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회사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수수료체계가 바뀌면서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해 약관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