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전사의 자동차리스 관행 개선안 발표
  • ▲ 7일 박상춘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이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7일 박상춘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이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시 과한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중도해지수수료, 승계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체계를 정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파이낸셜서비스사 등)의 자동차리스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관행이 개선된다. 
    자동차리스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자동차를 매입하므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금지되며, 중도해지후 자동차 반환시 중고차를 회수하면 가치하락이어지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성격의 중도해지수수료 부담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도해지수수료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규정손해금와 중도해지수수료 산출시 잔여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대부분 단일률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슬라이딩) 등 차등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손해가 감소하므로 잔여기간별로 차등화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 ▲ 중도해지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 개선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중도해지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 개선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또한 운용리스 중도해지 후 고객이 매입하는 경우 부담하는 규정손해금을 '미회수원금' 기준으로 산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규정손해금 산정방식을 '잔여리스료'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 

    규정손해금 또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유 및 수수료율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지만 앞으로는 리스계약 체결시 계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변경한다.

    중도해지 관련 용어 명칭도 변경하여 대출금 중도상환시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의 혼란을 방지한다. 중도해지로 인한 매입시 '규정손해금'은 '규정손해배상금'으로, 중도해지로 인한 반환시 '중도해지수수료'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으로 명칭을 바꾼다.

    잔여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승계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제3자에게 리스계약 승계시 잔여리스료의 일정비율(1~2%) 또는 정액(5~50만원)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잔여기간이 짧은데도 승계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하는 문제와 약정서에 승계수수료 관련 내용이 없어 계약시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방식으로 통일하고 수수료율도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변경된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동차리스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사라지는 등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