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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600억원 상당의 알짜 콘도사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랜드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캠코는 이랜드의 계약금 미납에도 잔금 납부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9일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개 건설사를 제치고 공사를 따낸 이랜드는 지난해(2014년) 12월 31일까지 1610억원을 완납해야 했으나, 한달이 넘어서야 이행보증금 80억원을 예치했다.

    이후 넉달 간 이랜드는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지만 캠코는 지난 5월 잔금 납부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공개입찰 뒤 계약금을 제 때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지만, 또 다시 수의계약을 맺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내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우이동 북한산 전망에 5000억원 규모의 콘도 13동을 짓는 대형 리조트로 지난해 11월 공개입찰 당시 건설사 8곳이 몰렸다. 당시 이랜드는 1610억원에 입찰을 따냈다.

    캠코의 북한산 리조트 매각은 2012년 쌍용건설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코는 주로 중소기업의 부실채권을 수억 원 어치 사들여 지원을 했던 전례와 달리 처음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쌍용건설에 직접 680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쌍용건설의 경영이 악화되자 쌍용건설이 소유한 1600억원 짜리 북한산 리조트 사업권을 한국자산신탁이 매도인으로 대신 팔아, 캠코는 우선수익권자로서 수익을 얹은 810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랜드의 대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이번 건은 캠코의 본래 목적인 기존 기업구조개선과는 성격이 먼 투자로 잘못된 계약 진행 절차를 방관하여 지금도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이랜드는 우선협상자 지위가 상실되어 차순위 업체 선정이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랜드에 다시 수의계약 특혜를 준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