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추가 가산세 1조6171억원심재철 의원 "정상적 거래신고 질서 유도해야"
  •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의 43%가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등 탈법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 신고·무신고 등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양도소득세 허위신고로 국세청에 적발된 건이 171만건에 달했다.

    이들 위반자가 추가 납부한 가산세만도 1조6171억원에 달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국세청 조사결과 양도소득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건은 △2010년 38만3388건 △2011년 38만2262건 △2012년 36만4982건 △2013년 29만2358건 △2014년 29만2199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2010년 5130억원 △2011년 3234억원 △2012년 5092억원 △2013년 3626억원 △2014년 4006억원으로 집계됐다.

  •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과소신고는 과소신고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부당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가산세를 가중 부과한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을 통해 적발되는 양도소득신고 탈법행위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적지 않은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만큼 정상적 부동산 거래신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