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현장 대비 재해자 수 5배 많아김태원 의원 "체계적 단속, 처벌규정 대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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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건설업계에 건설면허 불법 대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다가 적발돼 해당 건설사의 면허가 취소된 업체는 총 135개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24개 업체가 불법대여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셈이다.


    건설면허 불법 대여가 만연한 것은 면허를 따는 데 드는 수 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완공 후 하자가 생겨도 보수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서다. 또 면허대여 업체들은 매출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을 폐업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 지자체들의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다가구, 다세대, 상가 등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면허 대여가 중대형 건설현장으로 확대된 점이다.


    정식 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한 만큼 각종 현장에서 부실시공, 산업재해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역시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가 무면허 업자였다.


    안전보건공단의 최근 5년간 공사금액별 재해율을 보면 3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3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947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반면 12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2392명의 재해자가 나왔다.


    이처럼 건설면허 불법 대여가 만연한 3억원 미만 현장의 재해율은 대형현장의 4~5배 이상 높다.


    김태원 의원은 "건설면허 불법대여는 건설시장에 잘못된 관행으로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 단속과 처벌규정 대폭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단속과 관련해 모든 건설공사가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자체와 정부, 건설 관련 단체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