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돈 모두 통상임금, 근로시간 週 최대 52시간으로
  • ▲ 노사정이 13일 '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 등의 핵심쟁점에 합의하면서 노동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 노사정이 13일 '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 등의 핵심쟁점에 합의하면서 노동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노사정이 이른바 2대 핵심쟁점이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청년고용 확대와 임금피크제 확산이 더욱 날개를 달게 됐다.

    노사정은 또 이미 지난 4월 합의점을 찾았던 통상임금 법제화, 현행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특별연장근로 포함 주 6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에도 합의를 이뤘다. 향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등 노동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그동안 노사정 합의에 최대 걸림돌이 됐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오후 6시부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재개해 지난 8일 노사정위에서 제안한 초안 문구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벌여 최종 타결을 이뤘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핵심쟁점으로 불렸던 2개 사항에 대해 최종 대표자 사이에서 합의 문안을 작성했다"며 "정리되지 못했던 기간제·파견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노사정이 계속해 논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까지 노사정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13일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 합의소식을 알리고 있다ⓒ뉴데일리 DB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13일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 합의소식을 알리고 있다ⓒ뉴데일리 DB

     

    2대 쟁점은 앞서 지난 4월 대타협이 한 차례 결렬된 이유기도 했다. 그간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노동계는 해고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또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2대 쟁점을 제외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 위원장은 "청년고용 확대 노력 관련해 청년고용 확대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 추가했고 임금피크제 관련해 절감 재원을 청년고용 활용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 ▲ 노사정 합의내용ⓒ
    ▲ 노사정 합의내용ⓒ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다. 기존에는 기본급만 포함됐지만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식비 등까지 포함됐다.

    노사정은 지난 4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명시될 금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근로시간은 기존에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최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특별연장근로 포함 60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날 노사정 합의문에 따르면 기존에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던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말까지 실태 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급여는 60%까지 올리고 수급 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30일씩 더 늘린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금도 지급한다.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 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과 파견 확대 등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노동개혁 입법화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당장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노사정 합의가 반영된 노동개혁 입법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주 16일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동개혁안 5대 입법과제는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통상임금(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산재보험법) 등이다.

    이 가운데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추가 논의를 거쳐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된다. 또 5대 입법과제 외에 일반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완화 등 2대 쟁점은 지침 형식으로 마련된다.

     

    다만, 이번 노사정 합의안은 오늘 오후에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