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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규모는 대출금액 기준 63조 8000억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업대출을 뺀 개인대출 수용건은 9조9000억원에 불과해 가계대출 1000조 시대에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비율 및 금리 인하폭은 2013년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지난 2003년 은행권에 도입돼 현재 18대 시중 은행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차주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 금리 인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신용등급에 따라 자동 신청되는 제도가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이 증빙서류와 함께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다. 또 전체 가계부채 대비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된 대출 규모(0.88%)가 채 1%가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1130조원이나 전체 가계부채 대비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된 대출 규모(0.88%)는 채 1%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신용등급을 보유한 우리국민 4488만 명 중 지난 1년 간 신용등급이 상승한 국민은 1162만명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가능한 1~6등급을 보유한 3985만명 중 신용등급 상승자는 1060만 명이다. 대출자 3명 중의 1명이 대출금리를 인하할 자격을 갖춘 셈이다.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금융소비자 중에 이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소득 상승 입증 등이 어려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운룡 의원은 "은행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암행점검을 해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대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문자를 연내 일정 횟수를 보내도록 의무화 하고 대출 만기 연장시 고객의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 금리에 반영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