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가 전체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것과 달리 산업은행은 M&A실 등 일부 직원에 한해서 분기별 신고하도록 해 국책은행이 임직원의 주식 거래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는 전년도 소득의 50% 이내로 거래액을 제한하고 주식거래 횟수도 분기별 10회(금감원), 월 20회(거래소) 등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산업은행은 그나마 주식거래를 제한받는 일부 직원조차 거래액, 거래 횟수에 전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 제 63조 임직원의 금융상품 매매 및 시행령 64조 금융투자업무의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관리 지침에 따라 상장주식, 예탁증권, 파생결합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금감원과 거래소는 전체 임직원이 신고 대상이지만 산업은행은 자금운용실, 금융공학실, 단기선물환거래 담당자 등 신고대상자가 약 162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기존 임직원의 거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두고 있지 않는 기관은 산업은행 뿐이었다.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여신지원 및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정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비해 주식거래 제한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식 의원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는지) 확인하려면 투자한 종목, 매입시점, 매도시점, 수익률을 분석해야 하는데 매도한 액수만 보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주식거래 신고 대상을 기업금융 담당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주식거래액, 거래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임직원의 주식거래에 대해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