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채용 위반으로 최근 2년간 부담금 2억2820만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보증기금이 관련법에 규정된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을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을 절반 정도밖에 채우지 못해 2013년 8425만원, 지난해에는 1억4395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에 연간 채용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케 하고 이를 위반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도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해 2012년 2000만원, 2013년 8600만원, 작년에는 95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기술보증기금은 연간 의무고용률은 맞췄지만 월별 의무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해 2012년 2232만원, 2013년에는 2687만원을 각각 물었다.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민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는 식은 큰 문제"라며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공기관을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