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를 통해 본 국내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
  •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 보호가 과도한 만큼 중견기업 등 비중소기업의 참여기회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견기업연구원(중견연, 원장·김승일)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사례를 통해 본 국내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 이슈보고서를 내놨다.

     

    국내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해 중소기업에 판로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방식의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해당 품목의 공공조달시장 품질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과도한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경우 해당 제도에 의해 판로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며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해외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국내 제도와 달리 품목을 지정해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 보호위주의 공공조달 정책을 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Set-Asides'라는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지원 대상을 소기업에만 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금액구간을 지정해 소기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품목지원은 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지원 대상 계약이라 하더라도 예외 규정을 통해 비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인정한 중소기업 조합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에 불과하다. 일본 공공구매기관들의 실질적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EU(유럽연합)에서는 조달시장의 경제성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주된 지원대상은 사회적 약자기업이나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이다.

     

    보고서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국내 제도는 전형적인 기업보호제도의 특성을 띠며,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지원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며 "현행제도는 특정 시장을 지정해 중소기업 전체에 할당하는 과도한 시혜적 제도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제도의 기본적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과 차이가 크지 않은 중기업까지 제도의 보호대상으로 지정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보호 시 과도한 보호규정을 완화해 현행 제도를 기업 보호제도에서 기업 육성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제도개선을 위해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전체에서 소기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며 "품목을 지정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더라도 금액구간이나 계약특성에 따른 예외를 설정해 비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만 특정 시장을 허용해 일부 중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품목이 나타난다"며 "이 경우 조달시장의 경쟁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