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스스로 산별노조냐, 기업별노조냐 결정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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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연구원(중견연, 원장 김승일)은 22일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노조규약에 따라 제한적·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수 조합원의 의사와 목적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단결선택의 자유, 더 나아가 조합원들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엔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대표 강기봉, 경북 경주시)의 금속노조 탈퇴 사건이 계류 중이다.

     

    금속노조 발레오지회의 불법쟁의행위와 그에 따른 직장폐쇄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은 2010년 6월 노조총회를 열어 97.5%의 찬성으로 노조형태를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12월 새로운 기업노조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노동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법(2심)은 "발레오지회가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지부장과 위원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조합원 탈회는 금속노조의 규약에도 위배된다"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중견연은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지회도 조직형태변경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 △헌법에 위배되는 규약은 효력이 부정돼야 한다는 점 △산업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유리하는 점 등 3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면 그 자체로 노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만 규정해(노조법 제16조 참조) 법해석으로 남겨놓고 있다"며 "1·2심 같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 절차적 요건 외에 산업별 노조 지부·지회의 독립성을 함께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가로막는 결과로 노동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의 규약에 산업별 노조의 집단탈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개별적 탈회 역시 지부장과 위원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규약이 조합원 개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옳다"고 지적했다.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비용과 편익(cost and benefit)을 경제학적 모형으로 구성해 분석한 결과, 산업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의 변경을 유효화하는 것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유리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