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지원금 상한 높이면 규모 확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색"자원 한정돼 있어, 요금할인에 투자도 해야하는데 힘들다"
  • ▲ 최성준 위원장은 대형 유통점에 방문, 현장 점검에 나섰다.ⓒ정상윤 기자
    ▲ 최성준 위원장은 대형 유통점에 방문, 현장 점검에 나섰다.ⓒ정상윤 기자

    단통법 시행 1년, 유통 현장에서는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외치지만 이통사들은 '어렵다'며 손사래 쳤다. 한정된 자원 내에서 지원금을 올리게 되면 다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하이마트에서 열린 '이동통신 유통현장 점검 간담회'에서 "지원금 상한선을 높여주면 이통3사는 지원금을 더 올리겠느냐"고 물었고 이통3사는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통사가 방통위가 결정한 상한액 이상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33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25~35만원 사이에서 방통위가 결정한다. 즉, 이통사는 단말기 공시 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유통점에서는 단말기 지원금의 15%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최고 높은 요금제에서도 33만원 상한선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구형 단말기 등 극히 소수의 단말기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지원금 규모는 더더욱 적다. 때문에 유통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출고가가 너무 높다거나 지원금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LG전자와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단통법 개선 방안으로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지원금 상한선을 높인다 해도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원영 SK텔레콤 전무는 "고객들은 지원금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사업자는 유통망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와 20%요금할인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제한된 자원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을 올린다 해도 지원금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현석 KT 상무 역시 "요금 관련 개선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에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동조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전무 또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20%요금할인으로 고객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높아지면 다른 이들에게 가는 혜택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통 업계에선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을 더 주지 않으면 당연히 효과는 없겠지만 규제를 열어두면 혜택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