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중앙선 침범 차량이 100% 배상중앙선 침범은 방어운전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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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길이 먼 추석 귀향길, 김씨는 운전하던 중 불쑥 반대쪽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했다. 공사 현장인근에서 편도 1차선 도로를 운전하며 지나던 중 역주행을 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다. 급작스럽게 달려든 상황에 상대편에게 큰소리 치며 화를 냈다. 

    상대편은 중앙선 침범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했다며 전방주시 태만으로 쌍방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손 쓸 겨를도 없이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역주행 운전자의 과실이며 배상책임도 있다. 즉, 중앙선 침범의 경우 아주 특별한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100% 과실을 모면하기 어렵다.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반드시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를 막아야 한다.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위험을 피해지 못했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 침범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어운전도 중요하다. 중앙선은 차량의 통행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생점섬 등의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다. 다만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가기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을 말한다. 

    황색실선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선 안되는 선이며, 황색점선은 반대 차로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점선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던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사고를 냈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된다.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과실 비율 결정에도 매우 불리할 수있다. 

    그렇다면 방어운전은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기본은 중앙선을 잘 지키는 것이고, 2차적으로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잘 지키는 지 전방을 주시하면 방어운전을 해야한다. 

    횡단, 회전, 후진위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 뿐만 아니라 챠량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 넘어가는 경우도 중앙선 침범으로 들어간다.

    반대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 본 차선에 집입하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해 후진했다가 본 차선에 집입한 경우,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진입해 사고난 경우, 황색 점섬 중앙선을 넘어 회전 중 사고가 난 경우 모두 중앙선을 지키지 않은 범위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