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5293명 중 4084명 '대기 후 집으로'기관장 334명도 발언 기회 없어
  • ▲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감원장과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뒤로 배석한 금감원 증인들의 모습이 보인다.ⓒ뉴데일리
    ▲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감원장과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뒤로 배석한 금감원 증인들의 모습이 보인다.ⓒ뉴데일리


    국정감사에 출석한 공공기관장·부서장 등 기관증인의 약 80%가 증언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15개 상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5293명(중복 출석 포함) 중 4084명이 한 번의 신문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상임위 중 안전행정위원회는 470명의 기관증인 출석자 중 36명만이 증언 기회를 가졌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가 503명 중 57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499명 중 68명,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89명 중 101명만이 국감장에서 발언했다. 

    또 기관장 1056명 중에선 334명이 한 번도 발언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기관장 187명이 출석했지만 125명이 입도 떼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관장 100명 중 45명이, 국방위원회는 62명의 기관장 가운데 23명이 증언을 하지 못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행정기관이 국감을 받을 때 기관장과 부서장뿐 아니라 직원들도 불려나와 업무 진행이 어렵다"며 "증인 채택 기준을 높여 필요한 이들만 출석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증인실명제가 도입되면 증언 기회를 못 받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추가 자료요구나 수정 등 국감 진행에 필요한 증인들이어서 출석을 요구하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내년 국정감사부터 증인을 신청한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