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전 영업정지 14일 맞은 LGU+ 대비 2배 많은 5만명 잃어가입자 비중 절반이 '기기변경'인데다 방통위 모니터링도 세 타격 적을 수도
  • ▲ 지난해 SK텔레콤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추석연휴 직후 7일간 신규·기변 가입자 모집이 금지됐다.ⓒ연합뉴스
    ▲ 지난해 SK텔레콤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추석연휴 직후 7일간 신규·기변 가입자 모집이 금지됐다.ⓒ연합뉴스

    SK텔레콤의 단독 영업정지를 앞두고 경쟁사들의 가입자 뺏기 경쟁이 촉발 될 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 직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상당 수의 가입자를 잃은 만큼 올해에도 반복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을 할 수 없다. SK텔레콤으로의 가입은 '기기변경'만 가능하며 KT와 LG유플러스는 정상영업 한다. 

영업정지는 지난 1월 SK텔레콤이 약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의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데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을 의결, 이달 초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결정됐지만 방통위는 단통법 이후 침체된 이동통신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시기를 조절하다 '대기수요가 몰려 마케팅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 추석연휴 이후로 시기를 잡았다.

앞서 이같은 영업정지 기간에는 정상영업 하는 이통사로 가입자가 크게 몰리곤 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 직후 일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5만여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뺏겼다. 

영업정지 이유는 지난해 1월에 지급한 불법 보조금이었으며 LG유플러스와 함께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추석 연휴 직전 14일, SK텔레콤은 이후 7일 이었다. 
이에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가입자를 뺏겼다. LG유플러스가 2만6000여 명의 가입자를 잃었다면 SK텔레콤은 4만8398명의 가입자를 잃은 것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과거와 달리 기기변경 시장이 커진 만큼 SK텔레콤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4만3728명이던 기기변경 가입자는 7월 91만6618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신규·번호이동·기변 등의 전체 가입자 중 45%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게다가 SK텔레콤 전체 가입자 중 56.9%가 기기변경 가입자로 시장 규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의 패턴을 유지하며 꾸준히 기기변경 가입자들을 유치하면 문제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예고돼 있지 않아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일부 판매점들을 중심으로 LG유플러스와 KT는 번호이동을 중심으로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확대했다.

또 LG유플러스는 출시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의 지원금을 높였으며 LG전자의 G3의 경우 경쟁사 대비 2배 높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KT에서는 내일부터 신규 요금제가 출시된다. 

다만 단통법 시행 1주년에 맞물리는 시기인 만큼 방통위의 모니터링이 강화돼 이전 만큼 불법 보조금이 요동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의 '차별 없는 지원금과 투명한 유통구조'를 강조하는 단통법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단말유통조사담당관 산하에 약 10명의 인원을 두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과열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해 불법 확인 시 엄격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 역시 "SK텔레콤 역시 경쟁사의 불법 행위를 민감하게 지켜보는데다, KT나 LG유플러스도 단통법 1년을 맞는 시기에 시장 과열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