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처분 내린 후 시기 안 잡아추석 전쯤 시행 예정... "위원회 통해 최종 결정할 듯"
  • 수 개월 동안 미뤄졌던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가 9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9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 초 일부 유통점을 대상으로 과다한 판매 장려금(리베이트)를 지급,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 SK텔레콤에 대해 오는 9월 1주일 간의 영업정지를 내린다. 

시기는 추석 연휴 전쯤으로 정확한 시기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 유통점을 대상으로 1월 한달 간 조사한 결과, 약 31개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 지원금 보다 22만8000원 가량 초과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일부 유통점에 과다한 리베이트를 주고, 리베이트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3월26일 전체회의를 거쳐 3235억원의 과징금과 1주일 간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짓지 않고,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발생할 때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시장 과열은 일어나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SK텔레콤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6월 시행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예상치 못하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이 확산되면서 다시 한 번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