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G7 도약 위한 '기업 혁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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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G7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들의 법적, 제도적 문제들을 점검하고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기업 관련 법률 혁신 심포지엄'이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데일리경제 주최로 열렸다.이날 포럼에서는 정갑윤 국회 부의장,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주제발표로 나서 기업인 배임죄, 기업 경영권 보호제도, 노동 유연성 법률 개정 방향 등 기업들이 글로벌 파고를 헤쳐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 개혁 과제들을 점검했다.이어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을 좌장으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등 토론을 가졌다.첫 토론자로 나선 최승노 부원장은 '기업인에 대한 무리한 배임죄 적용을 멈춰야 한다'며 "기업에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부원장은 "배임죄의 규정들이 혼잡해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모호한 규정들로 인해 기업인들이 배임으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오락가락한 판결이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때문에 그는 "사업의 성패 예측이 불가능한 경영 판단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게다가 기업인의 배임 행위가 업무상 배임인지 경영 판단인지를 판별함에 있어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며 배임 행위 입증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 부원장은 "기업 활동 확대와 경쟁력고취를 위해 무리한 배임죄 적용을 지양해야하는 이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는 배임죄처벌 수위강화와 기업인 사면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배임죄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성장을 저해하므로 법원의 경영 판단 원칙 존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토론에 나선 김선정 법학 교수는 앞서 발표자로 나선 최준선 교수와 입장을 같이하면서 "기업들이 미리 준비하고 치밀하게 대응할수 있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해주어야할 때"라며 "외국사례를 바로 알고 입법례 변형을 통해 우리 사회 최적의 법률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건드릴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왔던 법제도들에 대해서도 원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선 크게 위험하지 않는 복수의결권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니, 의견을 통합해 입법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가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법도 만들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장기적으로 반기업 정서를 불식시켜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기업에 대해 본질적인 오해를 푸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이 해결해야할 핵심문제로 △기업규모별 임금체계 등을 꼽으며 토론에 동참했다.먼저 이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격차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고 있다. 2003년 기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8.7%였는데 2014년 3월에는 54.4%로 더욱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중심의 극단의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부문과 전혀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부문의 극명한 차이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부문임을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또한 이 교수는 기업 규모별 노동시장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의 숙련기능인과 중소기업의 숙련기능인의 숙련과 기능의 차이가 없다면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양질의 일자리 해법에 대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이나 재벌개혁과 같은 경제주체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신산업 발굴 등 산업경쟁력 제고와 기업경제활동의 자유와 활력을 줄 수 있는 솔직한 정책 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동시장의 개혁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제 기업의 제도적 환경을 곱씹어야 한다. 기업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혁신해야 한다"라며 개혁의 대상으로 배임죄를 지목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과잉범죄화는 도덕적 비난으로 끝날 사안에 법의 잣대를 대고 민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을 형사사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배임죄는 행위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우니라나는 배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임죄의 적용범위가 과다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배임에 의한 과잉처벌을 막으려면 경영판단원칙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다만,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삽입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