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 부의장·이한구 의원 등 전문가 대거 참여
  • ▲ ⓒ기업 관련 법률 혁신 심포지엄
    ▲ ⓒ기업 관련 법률 혁신 심포지엄

국내 경제, 사회 등 학계 전문가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인 배임죄, 기업 경영권 보호, 노동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을 주제로 '기업 관련 법률 혁신 심포지엄'이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데일리경제 주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정갑윤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한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G7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배임죄와 같은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발목을 잡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G7으로 도약하고 성장하기 위한 키워드는 개혁이다"라며"재벌들 배불릴려고 법을 고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정비하는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관련 혁신 심포지엄에서는 ▷기업인 배임죄와 세계 법조계의 흐름 ▷선진국과 한국의 기업 경영권 보호제도 비교 ▷노동 유연성과 선진형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배임죄는 경제형법의 범위를 비합리적으로 비대화시키는 대표적인 입법례로 평가 받아 왔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형법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배임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향점을 제시했다.

뉴데일리경제 혁신 심포지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청년기업협회, 미래세대포럼 등 사회 각 단체에서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G7 도약을 위한 기업관련 제도 법률 혁신방향 모색에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