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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경제 선진국과 같이 국내에도 강력한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데일리미디어그룹·자유경제원 주최 '기업 관련 법률 혁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차등의결권제도'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제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르게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단기간에 주식을 매입해 회사 경영권을 공격하는 헤지펀드보다 장기간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경영권을 안정화 하자는 취지다.
포이즌 필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줘, 적대적으로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투기자본 등에 맞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는 지난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을 두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강력히 제동을 걸며 '먹튀' 논란을 일으키는 등 국내 경제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별다른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외국계 투기 펀드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최 교수는 "기업의 경영권 시장이 공격과 방어 수단 간의 균형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고도로 복잡한 구조조정 기법과 자본시장이 발달하도록 서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몇가지 저비용 경영권 관련제도가 도입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면서 "삼성물산 사건에서 보듯 외신들은 모두 (별다른 대응체제를 갖추지 못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을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와 일본은 자국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차등의결권·포이즌필은 물론 황금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역시 차등의결권·포이즌필을, 영국도 차등의결권과 황금주제를 사용 중이다. 황금주는 단 1주만 보유하더라도 회사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특별한 주식을 말한다.
최 교수는 "이같은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헤지 펀드의 무분별한 경영간섭을 억제할 수 있다"며 "제도가 갖춰지지 못할 시 모든 대가는 자본시장(소액투자자)이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